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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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5
조회수364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1.2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2021.2.1(월) 10:00 ∼ 2.17(수) 17:00 |
문의사항 : 시청 주거복지계 t. 45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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