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6
조회수381
농작물 수확 후 남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 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차단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를 실시하오니, 잔가지파쇄기 이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1 ~ 12월
나.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마을대표 등
- 군산시에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또는 타지역 거주 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어야함(경영체등록증 첨부)
- 읍면동 및 마을단위 영농부산물 공동 파쇄 작업을 위해 읍면동장 및 마을대표가 신청하는 경우
다. 지원내용 : 잔가지파쇄기 및 목재파쇄기 무상 임대
라. 임대기간 : 1일 1대
마. 보유대수 : 잔가지파쇄기 3대, 목재파쇄기 2대
바. 신청방법 : 농기계임대사업장 방문접수.
사.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t. 454-59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