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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하수도 감면 유보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2.15

조회수382

첨부파일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유보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 사용요금의 30%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6개월 유보

시 행 일

󰋼 20212월 고지분부터

󰋼 20211월 고지분부터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및 유보

(상수도사용료 063-454-5360, 하수도사용료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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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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