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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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2.16
조회수411
1.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 관련 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교육 등의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채무 관련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관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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