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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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3.30
조회수347
1. 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
2. 이에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나.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2021년 4월 11일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바. 세부내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공문 참조(전라북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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