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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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4.09
조회수377
농림수산발전기금지침개정(12.15)_BA1.tmp.pdf (파일크기: 439 kb, 다운로드 : 523회) 미리보기
1.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돈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가공)분야의 축산물가공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므로,
2. 업체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축산물유통(가공) 업체에서 붙임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업체에서 문의시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체
나. 자금의용도 : 가공설비, 경영안정, 산지수매 등
다. 지원(융자)금액 : 개인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20억원
라. . 문의전화 농업축산과 t. 454-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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