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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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5.17
조회수446
1.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나. 지원대상: `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며, `21. 3. 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다. 지원내용: 점포당 50만원
라. 접수기간: 2021. 6. 30.(수)까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활성화계 방문 접수)
마. 문의전화 : 소상공인지원과 t. 454-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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