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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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5.31
조회수388
1.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위험주택 이주자금 대상자 >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 시설(D.E)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
2. 대출기관 : 우리은행 (대표전화:1599-0800, 1599-5000,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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