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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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5.31
조회수450
1.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택·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권장하고 있으니 홍보 바랍니다
◇ 대상시설물 :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해일, 풍랑 ◇ 가입기간 : 연중 수시가입(장마철 이전 가입을 권장) ◇ 가입방식 : 판매보험사 개별가입 또는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기타사항 : 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설물, 면적, 피보험자의 자격에 따라 상이 - 행안부 보험료 기본지원 : 일반 70%, 차상위 계층 78.4%, 기초생활수급자 87%, 재해취약지역 주택 87%, 소상공인 70% - 기본지원금에 지방비 추가지원으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무료가입 가능 |
2.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t. 45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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