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6.04
조회수478
2021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공고문_A45E.tmp.hwp (파일크기: 232 kb,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1. 태풍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인양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재산피해를 예방하는「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나.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35,000)
다. 사 업 량 : 3톤 미만 허가어선 500척
라.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마.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