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6.22
조회수443
1. '15년부터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지원대상 및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지원대상 및 자격적합여부 판정 방법>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등)
- 산모의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1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지원대상 및 자격적합여부 판정 방법> |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등) - 산모의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기저귀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시 ‘적합’판정** *사실혼 관계 포함/**예외적으로 조손가족인 경우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3. 문의사항 : 건강관리과 T. 460-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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