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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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6.29
조회수491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확대세부사항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hwp (파일크기: 150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관련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시행 등 일부
개정사항을 전달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22.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구 분 | 현행(∼’21.12.31.까지) | 확대 후(’22.1.1.이후∼) |
지원대상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지원항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일(유·사산일) 이후 1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
- 정부24(맘편한 임신) 신청 화면에 관련내용 안내 예정(’21.07.01.경)
-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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