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2.03
조회수278
2023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3. 2. 1. ~ 12. 31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배정금액 : 1천만원 [*나운3동]
❍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
❍ 보상기준
구 분
보상수량
(장, 매)
보상액
(군산사랑상품권)
보상한도(1인)
종 류
규 격(면적)
벽 보
30㎝×40㎝ 이상
80
1만원권 1장
일 최대 1만원
월 최대 20만원
전 단
(명함식 포함)
18㎝×18㎝ 미만
800
❍ 유의사항
▸아파트 단지내 우편함, 옥내 등에 배포, 부착된 광고물은 보상 제외
▸불법 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우리 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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