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2.03
조회수26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개정).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안내
❍ 임대차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이내에 보증금 · 임대료 · 임대 기간 등의 내용을 관할 지자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2021. 6. 1 시행)
❍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 신고기한 :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방법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신고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계약서 원본 지참)
❍ 계도기간 :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지연포함) 및 거짓 신고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문의처 : 토지정보과 [☎454-4081]
붙임 : (참고용)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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