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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운3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4.20

조회수2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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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3동 공고 제2023 - 20

나운3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0.

나 운 3 동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3. 4. 20. ~ 2023. 5. 9.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4. 행정예고 내용

1) 설치대수 : 이동형 CCTV 2

2) 설치장소 : 나운3동 관할 내 민원발생지역(수시 이동 설치)

3) 촬영범위 및 기간 : 감시장비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

5)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59일까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나운3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68-9504)

4) 제출서식 : “붙임

5) 제 출 처 : (54147) 전북 군산시 부곡125(나운3)

6) 문 의 처 : 전북 군산시 나운3동주민센터(063-454-7757)

7)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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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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