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4-11-23 현재

공지사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6.05

조회수336

첨부파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2. 8.22. ~ 2023. 8. 21[1년간]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폐이지 www.bokjiro.go.kr) /서면 신청(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0만원 까지 [12월간 분할지급]

 

 

[필수 구비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3: 본인,  어머니, 아버지 기준

2. 임대차 계약서 - 사본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상기 증빙이 없다면. 제출한 계약서상 임대인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건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이체 증빙 - 최근 3개원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4 본인 통장 사본

                                         [서면신청 문의처 : 나운3동 주민센터 454-7773]

 

붙임 : 서면 신청서 서식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