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6.05
조회수338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서식[필수].hwp (파일크기: 72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2. 8.22. ~ 2023. 8. 21[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폐이지 www.bokjiro.go.kr) /서면 신청(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만19 ~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0만원 까지 [12월간 분할지급]
[필수 구비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3통 : 본인, 어머니, 아버지 기준
2. 임대차 계약서 - 사본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상기 증빙이 없다면. 제출한 계약서상 임대인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건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이체 증빙 - 최근 3개원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4 본인 통장 사본
[서면신청 문의처 : 나운3동 주민센터 454-7773]
붙임 : 서면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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