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6.05
조회수172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연장기간 : 2024.5.31. [*당초 – 2023.5.31]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요】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이내에 보증금 · 임대료 · 임대 기간 등의 내용을 관할 지자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2021. 6. 1 시행)
❍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 신고기한 :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방법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신고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계약서 원본 지참)
❍ 계도기간 :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지연포함) 및 거짓 신고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문의처 : 토지정보과 [☎454-4081]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