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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8.14

조회수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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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내 

 

시행일자 : 20238

감면적용 : 신청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 () 8월 신청 9월부터 감면

감면대상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

    ↳ 변경 전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

감액금액 : 가구당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

문 의 처 : 수도과 [☎063-454-5360].  [나운3동 063-454-7773]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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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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