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8.14
조회수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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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내
❍ 시행일자 : 2023년 8월
❍ 감면적용 : 신청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 … (예) 8월 신청 ⇒ 9월부터 감면
❍ 감면대상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
↳ 변경 전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
❍ 감액금액 : 가구당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3㎥ (톤)에 해당하는 요금
❍ 문 의 처 : 수도과 [☎063-454-5360]. [나운3동 063-454-7773]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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