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5.0℃미세먼지농도 보통 46㎍/㎥ 2024-11-23 현재

공지사항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8.14

조회수1313

첨부파일

다운받기 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및안내문.jpg (파일크기: 1355 kb, 다운로드 : 35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23.8.).hwp (파일크기: 160 kb, 다운로드 : 418회) 미리보기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내 

 

시행일자 : 20238

감면적용 : 신청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 () 8월 신청 9월부터 감면

감면대상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

    ↳ 변경 전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

감액금액 : 가구당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

문 의 처 : 수도과 [☎063-454-5360].  [나운3동 063-454-7773]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