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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9.24

조회수1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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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나 내 땅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 중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위임가능)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사망자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온라인www.kpeop.go.kr 신청가능]

  ▸ 1960. 1. 1. 이전 사망자 : 호주승계자(장가) 가 신청

문 의 처 : 토지정보과(454-3972)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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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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