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9.24
조회수120
조상땅찾기(안내문).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59회) 미리보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나 내 땅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위임가능)
❍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사망자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온라인www.kpeop.go.kr 신청가능]
▸ 1960. 1. 1. 이전 사망자 : 호주승계자(장가) 가 신청
❍ 문 의 처 : 토지정보과(☎ 454-3972)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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