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1.14
조회수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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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영아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인 경우,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참여 차상위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 문의 : 군산시 보건소 모자보건계 46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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