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3.13
조회수675
2019년주택지원사업지원공고(도).hwp (파일크기: 222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자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기간 : (단독주택) 2019. 3. 11.(월) ∼ 3. 29.(금)
(공동주택) 2019. 4. 15.(월) ∼ 4. 26.(금)
2.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후 희망자가 직접 신청
3.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구 분 | 신청 자격 |
단독주택 |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주) 1. 신축주택은 신청 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
2. 전기설비(태양광)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하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지원 절차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 ⇨ |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 |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도비 보조금 지원 신청 | ⇨ | 개별로 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 | ⇨ | 설치완료 확인서 발급 후 시·도 보조금 지급신청 |
그린홈 홈페이지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시·군 신재생에너지부서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시·군 신재생에너지부서 |
5. 에너지원별 국비보조금 지원기준(1가구 당) (단위 : 천원)
에너지원 | 지원구분 | 보조금(국비) 지원단가 | 비 고 |
태양광 | 2.0kw 초과 ~ 3.0kw 이하 | 560/kw | |
태양열 | 14.0㎡ 초과 ~ 20.0㎡ 이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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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초과 ~ 14.0㎡ 이하 | 510/㎡ |
| |
지 열 | 10.5kw 초과 ~17.5kw 이하 | 47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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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kw 이하 | 620/kw | | |
연료전지 | 1kw 이하 | 18,75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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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비 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대상자 확정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6.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670-0205) (국비)
군산시청 에너지담당관((☎063-454-4422) (도비+시군비)
7. 2019년 주요 변경사항
- 국비지원 비율 축소 (′18년 50% → ′19년 30%)
- 마을단위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으로 흡수통합지원 : 개별 신청
붙임 2019년 전라북도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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