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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3.13

조회수6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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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자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기간 : (단독주택) 2019. 3. 11.(월) ∼ 3. 29.(금)
                   (공동주택) 2019. 4. 15.(월) ∼ 4. 26.(금)

2.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후 희망자가 직접 신청

3.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 1. 신축주택은 신청 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

       2. 전기설비(태양광)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하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지원 절차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도비 보조금 지원 신청

개별로 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

설치완료 확인서 발급 후 시·도 보조금 지급신청

그린홈

홈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센터

·군 신재생에너지부서

신재생에너지 센터

·군 신재생에너지부서


5. 에너지원별 국비보조금 지원기준(1가구 당)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국비) 지원단가

비 고

태양광

2.0kw 초과 ~ 3.0kw 이하

560/kw

 

태양열

14.0초과 ~ 20.0이하

450/

7.0초과 ~ 14.0이하

510/

지 열

10.5kw 초과 ~17.5kw 이하

470/kw

10.5kw 이하

620/kw

 

연료전지

1kw 이하

18,750/kw

*도·시군비 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대상자 확정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6.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670-0205) (국비)

      군산시청 에너지담당관((063-454-4422) (도비+시군비)


7. 2019년 주요 변경사항

- 국비지원 비율 축소 (1850% 1930%)

- 마을단위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으로 흡수통합지원 : 개별 신청


붙임   2019년 전라북도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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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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