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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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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3.27
조회수1059
[붙임]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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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13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9.3.26.(화)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 < 일 부 개 정 내 용 > | |
| | |
◼ 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LPG연료사용제한) ⇨ 삭제 ◼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제3항제5호(제28조 위반시 과태료) ⇨ 삭제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9.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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