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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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2.20
조회수2874
홍보문(조기폐차및매연저감장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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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잠정 연기되었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하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지원금도 받고 대기질 개선에도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2. 21(금) ~ 3. 4(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수장소 : 군산시청 대강당(2층) 앞
- 우편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지원 담당자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별도 내용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 지원대수 : 1,850여대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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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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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90% 지원(10% 자기부담금 발생), 건설기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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