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상황) 일반 국민 대상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개학 연기·이용시설 휴관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등의 자발적 참여 요청
▲(행동수칙)➊모임과외출 자제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➋닫힌공간에서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➌감기 증상 시 3~4일 경과 관찰후 콜센터 문의및 선별진료소 방문
▲(학교, 직장)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ㆍ학교개학 연기, 기업 재택근무권고 등
▲(집단행사)감염전파 가능성,참가자의 취약성 등고려하여 취소 또는연기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유증상자 등 업무배제, 방문객이용 제한등
ㅇ(준수사항) 3월 22일 - 4월 5일(15일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ㅇ (필요성)
- 코로나19가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유행은 장기화되고,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하에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15일간의 집중적인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