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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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31
조회수1346
사업안내및신청서식(사회보험료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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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지원사업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외한 사업주 부담금
○ 접수기간 : 2020. 4. 1. ~2021. 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 대면 접수 : 읍면동 사무소(관할 소재지 무관)
- 본인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수임자 및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지참
- 비대면 접수 : 군산시 홈페이지, FAX(454-2689), E-mail(garnetos@korea.kr), 카카오톡 오픈채팅(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접수는 4.6.(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사업기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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