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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세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 서민 금융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4.07

조회수56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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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2019125,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내몰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영세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 등이 관련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 9월 설립된 공공기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금융서비스)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7 등 자금지원

(비금융서비스) 채무조정 연계, 영세자영업자 컨설팅, 취업연계, 금융교육, 맞춤대출서비스 등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063-453-1100)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서민금융콜센터 : 국번없이 1397

첨부파일:  서민금융지원제도 홍보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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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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