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4.21
조회수490
소상공인확인서발급절차안내.pdf (파일크기: 550 kb, 다운로드 : 145회) 미리보기
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나. 지원내용 :
- 20.4~6월(3개월) 청구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각 3개월씩)
- 도시가스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감면 조치
- 납부유예 요금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다. 신청기한 : 4. 16일(목) ~ 5. 15일(금)
- 신청기한 이후 신청시 :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개월수에 대해 적용
라.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 구비서류 : 별도 서류 불필요(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문의 사항 : ☎ 063-21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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