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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 임대인 지원 세액공제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6.01

조회수5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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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관심있는 건물주께서는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화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 군산시청 소상공인과 454-2673, 나운3동사무소 454- 7765

지난 4월에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으며

   ​ 관련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세액공제 안내]

지원대상 : 20.1.1.~6.30.기간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사업자등록)

*‘20.1.31.이전부터 상가건물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소상공인

(사행행위업금융보험업부동산업유흥주점 등 제외)

지원내용 : 20.1.1.~6.30.기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차감

*예시: 1,000,000(인하 전 임대료)-500,000(인하 후 임대료) = 500,000(임대료 인하액)

소득세에서 차감할 세액 : 500,000(인하액) 50% = 250,000

신청방법 : ‘20년 귀속 소득세, 법인세 확정 신고시 세무서에 신고(소득세의 경우 ‘21. 5)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6 

붙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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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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