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6.03
조회수891
2020년군산시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95회) 미리보기
○ 사 업 명 :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0.6.1. ~2020.11.3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19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FAX(454-2689), E-mail(pizz0407@korea.kr) 접수
○ 지급방법 :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지원금 계좌이체(3~4주 소요)
○ 문의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82, 2684)
※ 접수시 유의사항 ※
1.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지참), 통장, 사업자등록증, 2019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카드매출액증빙서류
2. 지원제외업종 확인 요망 : 공고문 '제외업종' 참조
3. 폐업자는 지원 불가(신청일 현재 영업자만 해당)
4. 사업장 대표자 변경시 배우자, 자녀로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관계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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