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6.10
조회수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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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다자녀가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6. 10일 부터 연중
나. 감면적용 : 접수후 다음달 부터 감면
다. 감면요금 : 가정용 3톤 요금
세부사항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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