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7.09
조회수472
1.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3. 관련 근거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13조(과태료 부과기준)
주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 하는 행위
(이 행위로 인해 1면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하는 행위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부당사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200만원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 접수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을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밤늦게 주차시에도 적발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도로와 다르게 정차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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