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7.24
조회수457
청소년자립지원기금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72 kb,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내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바라며,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 7. 31(금)까지
나. 사 업 비: 3,900천원
다. 자격요건: 중위 소득 72%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라. 지원내용
학자금지원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분기당
40만원 이내
분기별 1회
직업훈련비 및 자격취득지원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등
월 30만원이내
1인당
100만원 이내
자립정착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시설퇴소 청소년 월세자금 및 교육비 지원 등)
※ (중점추진대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중점 지원
※ (제외 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마. 추 천 자: 지원 대상자 관할 읍·면·동장 추천
바. 선발방법: 읍·면·동장 추천 → 위원회 심의
※ 학교 및 청소년 관련기관은 대상자가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의 추천받을 수 있도록 안내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람
(☎063)454-3243 아동청소년과)
사. 구비서류
1) 공 통: 신청서, 추천서, 실태조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2) 학 자 금 지 원: 입학금 및 수험료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3) 직업훈련비지원: 교육확인서 및 납입증명서
4) 자립정착금지원: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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