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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7.24

조회수4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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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내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바라며,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 7. 31()까지

. 사 업 비: 3,900천원

. 자격요건: 중위 소득 72%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 지원내용

학자금지원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분기당

40만원 이내

분기별 1

직업훈련비 및 자격취득지원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등

30만원이내

1인당

100만원 이내

자립정착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시설퇴소 청소년 월세자금 및 교육비 지원 등)

(중점추진대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중점 지원

(제외 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추 천 자: 지원 대상자 관할 읍··동장 추천

. 선발방법: ··동장 추천 위원회 심의

학교 및 청소년 관련기관은 대상자가 관할 주소지 읍··동장의 추천받을 수 있도록 안내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람

(063)454-3243 아동청소년과)

. 구비서류

1) 공 통: 신청서, 추천서, 실태조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2) 학 자 금 지 원: 입학금 및 수험료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3) 직업훈련비지원: 교육확인서 및 납입증명서

4) 자립정착금지원: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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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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