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9.22
조회수360
1. 계량기 정기검사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전통시장 및 수산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자동저울
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정기검사 실시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저울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항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지원 위원회에 2020년도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
하는 안건이 2020년 8월 3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2020년도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는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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