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0.16
조회수379
행정안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해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시군구, 옥외광고사업자
다. 지원매체 : 공고일 기준, 광고미게첨 상업용 옥외광고물(타사광고물)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광고물의 분류)에 규정된 광고물에 한함
라. 지원한도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
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마. 지원방식 : 광고매체 공급기업(매체사)이 등록한 미게첨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1 매칭 후 광고비 지원
바. 신청기간 : 2020.9.29. ~ 10.20.까지
사. 신청방법 : www.ooh.or.kr (옥외광고센터 광고주 모집 전용사이트)
* 관련문의 : 한국옥외광고센터(02-3274-2833), 행정안전부(044-20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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