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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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1.27
조회수450
1. 교회, 어린이집, 학교,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의 산발적 집단감염 양상이 뚜렷해져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관리를 시행하여 조기에 확산세를 꺽고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나. 적용 기간 : 2020년 11월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다.제한 사항 : 붙임(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2. 따라서 관내 적용 대상시설‧업종 사업장에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민간 단체·협회 자율점검단 구성 하여 현장점검을 강화(전수점검 확대)예정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니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 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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