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좋음 26㎍/㎥ 2024-11-28 현재

나도 한마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빠르게 신청 - 30초 요약본

작성자 ***

작성일24.10.31

조회수301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을 다루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수로 인정됩니다.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 명칭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고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30초 신청 - 간단 절차 안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