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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는 이런 공무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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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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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정추진단 선발이유 살펴보니...업무시간 음주는 기본

[뉴시스 2007-04-04 11:14]

서울시는 4일 무능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 규모를 102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그렇다면 추진단에 선발된 공무원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퇴출후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만 했을까.

서울시의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추진단 직원들의 불성실.무능사례를 모아봤다.

▲업무시간 중에도 음주를 일삼고, 음주후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주변 직원들에게 술주정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분장된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한 후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만하는 경우.

▲시민과 동료들의 업무에 관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채용목적에 따른 본인의 전문 업무임에도, 상습적으로 직무를 회피해 다른 직렬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시민의 문의가 많고 팀원간 합심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좌석 벨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처리한 경우.

▲해당부서 근무기간 9개월 중 2개월 이상을 개인적 휴가로 사용하고 개인적 용무처리를 위해 무단 이석을 반복하는 등 업무 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경우 .

▲청사 보안과 경비 업무를 맡고 있으나 휴게실에서 TV시청으로 소일하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

▲유관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업체직원들을 수시로 사무실로 불러들여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하고, 다음날에는 반대되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개인 채무문제로 인해 동료직원들의 당직근무를 자주 대직해 수당을 챙기고, 당직 근무 후에는 일찍 퇴근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업무처리 수준이 미흡하고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매사에 직원들에 대한 진정서와 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직원간 사소한 일에도 화합하지 않아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경우.

▲담당직원 3명 중 나머지 2명이 90%의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일을 처리함에도 불평.불만으로 업무를 회피해 수시로 부서를 옮기는 경우.

▲하위 직급 직원에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본인은 지극히 적은 양의 단순.반복업무만을 처리하는 등 해당 직급의 평균적 업무 능력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때 특정부분에 얽매이고, 업무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어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업무는 도외시한 채, 개인 관심사항에만 심취해 근무시간 중에도 책을 탐독하는 경우.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하고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도 3년간 적발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소외받는 시민에 대한 보호업무를 맡고 있으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을 방치하고 툭하면 화를 내고, 보호 시민에게 심한 말로 상처를 줘 주변으로 부터 항의가 많은 경우.

▲근무시간 중 채무관계 정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허가없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업무시간 중에도 인터넷 서핑을 일삼으며, 단속 등 업무실적도 동료들에 비해 극히 저조(평균의 7%에 불과)한 경우.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이해력이 떨어져 업무를 맡길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업무를 못맡겠다'고 회피하는 등 기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분에 따라 콧노래를 부르고 울기도 하며, 대화상대가 없이 중얼거리고,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를 해 싸움을 거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운전을 전문으로 하도록 채용됐으나, 직무와 관계없는 수술 후유증으로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언어장벽이 생겨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과 대화가 힘드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리=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파견 대상자로 선정된 102명은 각 실.국.본부별로 의무 선발한 `퇴출 후보 3%' 가운데 `무능.불성실 공무원'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속됨에 따라 일종의 `임시퇴출' 상태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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