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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4.09.25

조회수517

첨부파일

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내


1. 2024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기 준 일 : 202461

 나. 대상주택 : 개별주택 128, 공동주택 1,334 

  * 2024.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멸실 등이 발생한 주택

 다. 공시사항 : 주택의 지번, 가격, 용도, 면적 등

 라. 공시장소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개별주택 : 2024. 9. 26. ~ 10. 25.

  - 공동주택 : 2024. 9. 27. ~ 10 .28.

 나.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한내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에서도 가능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

 

4. 행정구제신청 안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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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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