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도면
작성일20.12.22
조회수380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OO).pdf (파일크기: 203 kb, 다운로드 : 14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학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우리 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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