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9.09.06
조회수526
특정도서방목가축퇴치사업추진계획공고.pdf (파일크기: 1131 kb,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서 금지한 가축의 방목과 관련한 퇴치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목가축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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