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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도서 방목가축 퇴치사업 추진계획 공고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9.09.06

조회수5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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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서 금지한 가축의 방목과 관련한 퇴치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목가축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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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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