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도면
작성일20.01.10
조회수719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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