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5.02.03
조회수1091
이번 상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상가임대차 세입자를 모색 하던중 상가앞에 인도를 절반이상 차지한 전화부스와 가로수로 인해 행인의 불편함과 더불어 상권의 침해를 하고있어 담당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은바 미미한조치에 너무나 어이없음을 호소합니다담당자들이 나와서 한거라곤 겨우 상가쪽으로 기울어진 곁가지 두개를 잘랐을뿐 원천적인 방법은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화부스의 소속인kt에도 연락을 취하여서 시정조치를 간곡히 부탁하였지만 자기들은 군산시에 허락을받아 그곳에설치 했으므로 합당하다 하여 그럼 어떻게해야 하냐니 정옮길려면 본인부담으로 장소설정해서 이동시키라고 하니 이게말이나 되는지요! 제가 보유한상가는 조촌동소재 482-4번지 입니다 인도와 상가사이는 2m40cm나 되는데 민원이 제기된곳은1m10cm가체 않됩니다 .행인두명이 빠듯하게 비껴갈수밖에 없습니다.조속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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