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5.29
조회수10663
090420 대부업자등 교육 안내장.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136회)
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입니다.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게시하고 알려드린바 있으나,
최근 불법추심과 고객으로부터 교통비 명목등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게재하고 알려드리오니 우리 지역에서는 지도점검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부업법및시행령
2. 대부업시행령(별표)
3. 연체이자율에대한규정
4. 개인신상정보에관한사항
5. 대부거래표준약관 및 대부보증표준약관
6. 대부업자 준수사항
7. 대부업 각종서식
8.대부업등록및 등록갱신시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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