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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2.08.25

조회수3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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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5.() ~ 2022. 9. 5.()

2. 공고내용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운 외 3

4.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운 외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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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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