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3.03.06
조회수304
벼재배면적감축협약신청서및벼재배사실확인서.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주요 내용 >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감축대상농지 :
-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 계획
-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신규 농지 필수 협약 체결
❚ 신청기간 : 2023. 5. 31일까지(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문의)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최대 300포/ha), 농식품부 사업선정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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